[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생과일 음료 브랜드 쥬씨의 전 가맹점주가 본사의 음료 용기 아이디어 도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2일 중소기업 권리회복 법률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이달 1일 문채형 씨가 쥬씨 본사를 상대로 낸 컵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사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인서트 용기는 아래는 주스를, 위는 과일을 담을 수 있는 2층 컵 형태로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씨는 2017년 이 용기를 개발해 본사에 사용을 제안하고 계약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쥬씨가 이듬해 2월 이와 유사한 용기를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쥬씨 측은 "이번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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