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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새' 측 "박수홍 보호 차원 일부 회차 다시보기 중단"(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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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거액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을 고소한 가운데 SBS '미운 우리 새끼' 측이 일부 회차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미운 우리 새끼' 측은 6일 조이뉴스24에 "박수홍을 비롯한 출연진 보호 차원에서 일부 회차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이 MBC 예능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MBC 예능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앞서 OTT 플랫폼 웨이브는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 카테고리에 "제작진의 요청으로 '미운 우리 새끼' 일부 에피소드가 중지됐다. 추후 제공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중지된 회차는 2016년 8월 26일, 9월 2일, 10월 14일 방송으로, 해당 회차에는 박수홍이 가족의 반대로 연인과 이별했다고 언급한 내용,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일어서는 사주'라는 점괘를 받게 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SBS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회차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박수홍의 가정사가 공개되면서 당시 방송이 재조명되면서, '미운 우리 새끼' 제작진이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수홍은 5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를 통해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냉룡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은 모친 지인숙씨와 함께 '미운우리새끼'에서 잠정 하차했다. 지난 방송에서도 고정 패널이었던 지인숙씨의 출연분이 대부분 편집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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