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입건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밤 10시 이후 업소에서 음주를 하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노윤호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그 사이 도주를 시도했다.
유노윤호가 술을 마신 곳은 강남구 청담동 상가건물의 4층으로 간판도 없고 불투명 유리로 안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건물 안에는 길게 뻗은 복도 양쪽으로 방이 여러개 있고 여성들이 수시로 들락거렸다.
업소 직원은 "멤버십으로 등록된 사람만 이용할수 있으며 사전 예약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유노윤호가 몇명의 여성들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남경찰서는 "유노윤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것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고,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노윤호는 방역 위반이 알려지자 SNS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영업 제한 시간 지키지 못해 스스로에게 화가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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