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직계가족의 범위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13일 오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또 달라진 방안 중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직계 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이후 직계 가족의 범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직계가족은 확대가족의 한 형태로 가족이 종적으로 확대된 방식이다.
주로 맏아들이 결혼을 한 뒤에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가계를 계승하고, 다른 자녀들은 분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본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이 직계가족에 포함된다. 이때 형제나 자매, 남매끼리는 직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둘 다 직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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