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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연루'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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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버닝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조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 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다"고 하면서 유인석이 배당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해 클럽 버닝썬 사태가 터진 후 승리(본명 이승현)의 동업자이자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멤버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유인석 전 대표는 승리와 유리홀딩스에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수십회의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회사 영업 이익금 등을 횡령 한 혐의와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 120만 55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리홀딩스는 몽키뮤지엄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유 전 대표의 부인은 배우 박한별, 아들과 함께 제주에서 살고 있다. 박한별은 지난해 재판부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라며 유 전 대표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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