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입정엽)는 23일 정 교수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활동 및 논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상장을 부산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민이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16일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해 가산점을 받은 동양대 표창장은 허위라는 것.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적었다.
법원은 "조민은 KIST 인턴십에 5일동안만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며 "조민이 인턴 활동 동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험을 충실히 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이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및 자기소개서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년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아직 합격 여부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씨는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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