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뒷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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