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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1년부터 청년 주거비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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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2월 한달 간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 제도는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에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1가구로 편성돼 지원받지 못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로써,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당사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게 됐다.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는 빠른 진행을 위해 현재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부모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사전 신청기간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야 하며,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인천광역시는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사진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사진 = 인천광역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11월 기준 월평균 67,007가구, 1,300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은 69,901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1,666억 원(국비 1,495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216억 원(국비 194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해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회진입단계에 있는 우리 시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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