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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法 "장기간 해외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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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있으며 동종 혐의에 대한 처벌 전력도 없다. 다만 4년여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도박혐의를 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액수 또한 4억원이 넘는다.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 청소년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 YGX 공동대표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을, A 씨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일에 대해 진지하고 엄중히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현석은 도박 혐의와 별개로 협박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범인도피 교사죄 혐의도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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