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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무엇이 달라졌나…카페 내 음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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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화요일인 24일 0시부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 거리 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지난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의 경과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 한 주(15일~21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6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75.1명으로, 그 전 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중대본은 상황의 심각성, 준비시간, 수능(12월 3일)을 고려해 빠르게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 DB]
수도권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 DB]

따라서 24일 0시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수도권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호남권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격상하기로 했다. 단, 전북의 경우 23일 0시부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는 이미 시행 중이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오후 9시 이후엔 운영을 할 수 없다. 노래·음식 제공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고,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할 수 없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시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도 할 수 없다. 단,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엔 운영을 할 수 없다.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만 입장할 수 있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의 경우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또 해당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의 경우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경우 좌석 수의 20%이내로 참여 가능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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