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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약식기소…"유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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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빗길에 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약식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A씨를 들이받았다.

임슬옹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실시했지만,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했고, 임슬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임슬옹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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