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생산한 KF94 마스크 포장지 안에 무허가 가짜마스크를 넣어 유통한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약 1,000만 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무허가로 제작해 유통·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26일께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개월 여간 시가 약 40억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를 제조해 이 중 402만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00만 개는 현재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 중이다. B씨는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KF94’가 적힌 마스크 포장지를 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수사망을 피해가며 제조 및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은 소비자가 마스크가 가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면에 올랐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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