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같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5% 올랐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단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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