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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매니저 갑질논란' 성명서 발표 "합리적 근무여건 만들 것"(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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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연예인들의 '갑질 논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연매협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인들과 매니저들과의 상호 간의 연이은 마찰에 의 한 폭로 혹은 호소 주장을 펼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 상의 불필요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대책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우 신현준-이순재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배우 신현준-이순재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이와 동시에 연매협은 ◇매니저 근무환경 실태 전수조사 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자체 정화 실시, ◇연예인과 매니저간의 올바른 업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연예인-매니저 사생활 보호 규정 마련, ◇매니저 직업 인식과 대우 개선 위한 조치를 통해 대중문화의 체계적 발전을 확립하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순재 신현준 등이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매니저 측 역시 단체 행동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에 나선 것. 연매협은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사태 파악 및 빠른 시일 안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이며,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그리고 연예계 종사자 모든 동업자라는 공통된 입장에서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아래는 연매협 성명서 전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회장 손성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이며 한류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3000여명과 그 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회원사 260여개, 그리고 회원(매니저) 500여명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으로,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업계의 중심에서 대중문화의 세계화와 체계적 발전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연매협'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과 매니저들과의 상호 간의 연이은 마찰에 의 한 폭로 혹은 호소 주장을 펼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 상의 불필요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대책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매니저 근무환경 실태 전수조사 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자체 정화 실시

'연매협'은 차후 이런 매니저와 연예인들의 상호 간의 생겨나는 마찰이 대중문화예술산 업 종사자들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것 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대중문화 예술산업 종사자들의 올바른 근로환경 개선과 타당한 처우 방안을 위해 업계 근간을 흔들리지 않게 근본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정화에 나선다.

한편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정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업계의 전반적인 뜻을 모아 정부기관 및 관계부 처에 전달하여 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업무환경 개선 방안 대책 마련에 나서려 합니다. '연매협'은 가장 먼저 회원(사) 소속 매니저들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정 확한 근무여건 환경 및 연예인들 간의 원만한 소통의 창구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려 합니다. 향후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모든 연예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실 태조사를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연매협' 회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예계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근무 여건의 조성을 위해 이바지 하려 합니다.

◇연예인과 매니저간의 올바른 업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시급

'연매협'이 회원(사)의 일선 매니저의 근무 실태를 전수 조사해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연예인과, 매니저간의 서로 납득할 만한 업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가 장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호 간의 부정적인 것을 산출 해내기 위함이며 근 거 자료를 구비하기 위해 앞장 설 것입니다. '연매협' 회원(사)들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니저와 연예인간의 원 활한 소통이 되어 운영하는 회원(사)들이 많다. 하지만 일부 군소기획사, 1인 기획사, 개인매니저 등은 서로의 관계를 구두로 정리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호간의 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매니저와 연예인은 분명 절대적으로 서로를 존중 하며 함께 헤쳐 나 가야 한다.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이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히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매니저와 '연예인'은 업무상 가장 가까운 사이이다. 상호간의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약속에 의해 진행 되었던 것이 신뢰가 깨져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이들의 관계가 멀어 지는 것이 더욱 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이에 문제들이 확산되는 것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설'로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것들도 문제라는 것이다. 의혹과 설이 아닌 진실에 의해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연매협'은 루머로 이루어 진 보도들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니 저와 연예인간에 서로가 타당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이에 매니저들의 업무 환경 실 태조사와 연예인의 목소리가 함께 맞춰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예인-매니저 사생활 보호 규정 마련, 국회에 관련 법안 개선 촉구

'연매협'은 회원(사) 소속 연예인 및 매니저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규제 및 규정을 마 련함으로써 연예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매니저들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 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매니저들의 처우 개선 대책 마련 과 더불어 연예기획사와 매니저간의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근로계약 규정을 정립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연예인들의 연예활동 지원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국회 법안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28일에 공표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 전법'은 2015년 7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5년이 되었으며 연예기획사를 대 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분류하여, 등록제로 전환 되었으며 연예인은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이라 칭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故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시행령을 거쳐 법령으로 만들어졌지만 법안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 게 보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규제는 강화가 되었으나 다른 범죄의 규제나 제재가 아 주 미비한 현실이다. 이에 연매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의 규제 및 규정을 진행을 하여 자체 정화에 나서려 한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산 업 업계의 자체 정화에 필요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규제 및 규정의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법의 실효성 등 모든 걸 떠나 현 시점에서 규제, 규정 등 시스템적으로 본질적으로 개 선되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여야 하며, 이에 정부기관과 관계부 처 및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연예기획사 설 립을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현저히 완화되 어 자격이 충분치 않은 연예기획사가 난립할 수 있어 혹여 불법연예기획사 및 매니저 사칭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게 발생할 수 있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보편타당한 법 개정 및 법률의 강화를 위하여 관계부처가 전폭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며 개정하여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을 본 협회는 강조하는 바입니 다.

◇매니저 직업 인식과 대우 개선 위한 조치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기준이 4년 종사경력자에서 2년 종사경력자로, 또 종 사경력으로 등록이 안 되는 자들은 40시간의 대체교육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 즉 매니저가 되는 문턱이 낮아진 것이 문제가 되고 있 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사유로 등록자격 기준을 정부에서 완화를 한 것이다. 이는 신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경험 부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현재 '연매협'의 회원이 되는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매니저의 경험을 입증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업 종사경력이 4년 이상 경력자여야 신청 할 수 있고 '연매협' 소속 회원 4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신청서와 협회가 정한 규율에 서약한 자만이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한 후에 정식 회원으로 승인될 수 있으며, 연매협 소속 회원이 있고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연예기획사라야 회원(사)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매니저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과 상생해 나갈 수 있게 마련 해 나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연매협'은 앞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리에 대해 더욱 더 강화되고 시스템적으로 구 축이 되는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중예술기획업(연예기획사), 대중문 화예술기획자(매니저)가 등록, 신고를 통해 회원(사)가 아니어도 연예기획사, 매니저라고 칭하는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나려 합니다.

이는 '연매협'의 소속 회원(사) 여부를 떠나 자격이 없고 현재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 및 연예 매니저를 사칭하는 업체와 사람들과 명확하게 분 리하여 혹여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연예 매니저 사칭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며 연매협 소속 회원(사)로서의 권익보호와 명예에 흠집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매협'은 현재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사태 파악 및 빠른 시일 안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번 일과 관련 하여 연예인과 매니저 간의 관계 처우개선 및 업무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 끼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그리고 연예계 종사자 모든 동업자라는 공통된 입장에서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대중 문화예술산업 업계의 자체 정화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나갈 것을 강력한 의지를 담아 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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