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S.E.S. 출신 슈가 수억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슈의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분노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를 고소한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장에서 슈와 인연을 맺은 뒤, 3억 4천만원 가량의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대여금 청구 반환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슈가 3억 4000여만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15% 비율로, 법정이율 전환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특히 채권자 박씨가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슈의 다세대 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건 상태로 승소하게 되면서,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슈는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슈 건물의 한 세입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슈는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호소했다.
또한 이 세입자는 "현재 슈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 자꾸 돈이 없다고 한다. 슈가 더이상 TV 및 미디어 매체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게 청원 부탁드린다"고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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