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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5월 14일 항소심 재개…변호인 사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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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의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열린다.

수원고등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5월 14일 열린다.

강지환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이 지난달 10일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강지환은 항소심 시작 전 새로운 변호인을 찾아야 한다.

강지환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강지환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 및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참회해야한다"고 전했다.

강지환은 결심 공판 하루 전날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강지환 측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당시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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