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입법 청원 1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구하라의 오빠가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작스럽게 10만명 동의를 받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라며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구하라'라는 이름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구했으면 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구호인 씨는 "동생이 많이 보고 싶은 날이네요"라고 덧붙여 동생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앞서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시작 17일 만인 3일 오전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구하라법'은 추후 소관 상임워원회외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1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사연을 집중조명 하며 청원 동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구호인 씨는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호인 측 변호사는 "부모로서 책임을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상속결격사유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법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한 故 구하라는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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