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대한을 해고하기로 했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대한은 해고를, 사설 발레학원에서 특강을 한 김희현과 이재우는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을 결정했다. 단원이 해고된 건 국립발레단 최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130여명의 단원 및 직원 전체의 2주간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또 예정됐던 공연도 취소했다.
그런 가운데 나대한이 자가격리 기간 중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국립발레단의 강수진 예술감독은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또한 나대한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립발레단 단원 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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