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정기 이사회를 열었다. 체육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체육회는 이 자리에서 ▲체육인교육센터 부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정관 개정(안) ▲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선정 등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체육인교육센터 건립 우선협상 대상자로 전라남도 장흥군을 선정했다. 체육회는 지난해(2019년) 4월 공모를 거쳐 체육인교육센터 최종 후보지역으로 장흥군과 완도군 두 곳을 선정했다. 이후 장흥군과 완도군은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으로 입지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등을 평가받았다.
2차에 걸친 투표 결과 장흥군이 우선협상 대상 자격을 부여받았다. 체육회는 장흥군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 인허가 절차 착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과정 체계화, 선수촌 연계 교육 방안 강구 등 체육인을 위한 종합 교육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체육인 인권·권익 보호 선언 조항 신설, 회장 입후보 시 사직 관련 규정 개선, 여성 임원 비율 확대(30% 이상 참여 노력), 회원종목단체 강등 및 제명 절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내용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여성 임원 비율 확대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도 30%더 늘릴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제66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번 체육대상 수상자로는 태권도 종목의 장준(한국체육대학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경기 부문에는 럭비 남자국가대표팀 및 배드민턴 안세영(광주체육고등학교) 등을 포함해 모두 134명 10팀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한편 체육회는 "정관 개정(안),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등 제31차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오는 27일 열리는 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한 뒤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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