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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또 '그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19일 법원 판결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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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고(故) 김성재 편의 방송 가능 여부가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그것이 알고싶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는 김성재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앨범 재킷]
[앨범 재킷]

이후 제작진은 그동안 새로운 사실과 유미의한 제보들을 더 확보했고, 17일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고 김성재에 대한 이야기가 21일 방송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제작진은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방영 여부는 19일쯤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듀스 해체 이후 솔로곡 '말하자면' 첫 방송을 마친 다음 날이라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경찰은 김성재의 사인을 자살로 추정했지만 오른손잡이였던 그의 오른팔에서 수십 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사망 현장에 여자친구 A씨가 다녀간 점, A씨가 한 약국에서 동물마취제를 다량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재 사망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에 이어 3심 재판부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최근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을 방영하려 했지만 여자친구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방송금지가 결정된 바 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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