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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분쟁' 손흥민 측 "계약서 작성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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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이 최근 불거진 매니지먼트사와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는 25일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손웅정 감독의 동의를 얻은 뒤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이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고 밝혔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지난 22일 법무법인을 통해 해지 사유가 없어 손흥민과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기자]
[사진=정소희기자]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이와 함께 손흥민과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며 법인 매각도 손웅정 씨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흥민 측은 스포츠유나이티드의 장 모 대표가 사전 동의 없이 드라마제작사 앤유엔터테인먼트에 회사를 매도하는 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후 앤유가 손흥민을 내세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손흥민 측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에 있고, 최근 소속팀 신임 감독이 부임한 상황에서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선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흥민 측은 다만 "만일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수 및 선수 가족들에 대한 음해를 한다거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선수 본인이 경기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스포츠유나이티드를 양수하기로 한 앤유는 최근 투자 유치설명회를 열면서 손흥민의 동의 없이 손흥민을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이에 10년 넘게 계약을 이어온 스포츠유나이티드와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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