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파기환송심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측이 입국 후 사회 기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19일 채널A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유승준이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하는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려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며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입국 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은 별개 처분의 단계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해도 입국 단계에서 여전히 입국 금지 결정이 있으면 실제 입국이 불가능하다"면서 "유승준이 관광, 무비자로 올 수 있지 않냐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와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측 역시 "외교부의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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