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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후원금 사기·명예훼손 혐의' 체포영장 발부…경찰, 강제소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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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후원금 사기·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당한 배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이에 대해 윤지오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캐나다에서) 심리상담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난 28일에는 "고소·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캐나다 정부와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윤지오를 국내로 데려올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윤지오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윤지오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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