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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선수에 공사 당해"…'데이트 폭력 여배우' 하나경이 밝힌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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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방송인 겸 배우 하나경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데이트 폭력 여배우' 사건의 전말에 대해 밝혔다. 하나경은 자신이 '데이트 폭력 여배우' 당사자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전 남자친구(호스트바 선수)에게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 약 1억원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방송인 겸 배우 하나경. [조이뉴스24 DB]
방송인 겸 배우 하나경. [조이뉴스24 DB]

이어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다. 외로웠다. 2017년 11월부터 남자친구와 이 집에서 동거를 했다. 그러다 기사대로 2018년 10월에 식당에서 말다툼을 했다. 하지만 차로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호스트바 선수를 사귄 게 맞다.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작년 1월에 그러더라. 그래서 알겠다고 했다"며 "출발만 같이 했지, 이틀 있다가 저는 한국에 왔다. 그 친구는 중국에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제가 연수 비용도 도와주고 마사지나 먹는 것도 도와줬다. 월세도 제가 많이 냈고, 그 친구는 조금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경은 "맞다. 공사 당했다. 저도 많이 아픈 과거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이 아프다. 너무 많이 힘들었다"며 "헤어진 지 1년 됐는데 다리 펴고 잔 적이 없다. 저 완전 공사 당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하나경은 데이트 폭력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하나경은 "그 친구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 목 조른 적도 없다. 저는 그 남자에게 1억원 넘게 털렸다"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아냐. 저는 걔한테 2018년 1월에 맞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하나경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나경은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B씨가 결별하려하자 폭행하고 승용차로 남자친구를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하나경의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있었는데, 하나경이 그대로 출발시켜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10월 말에는 B씨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 남성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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