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나영석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한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춘호 부장판사는 세 사람이 방송가에 떠드는 소문을 듣고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했지만, 이는 나영석 PD를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이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영석PD와 정유미가 나쁜 측면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다는 점, 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4~15일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허위 불륜설을 작성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나영석 PD와 정유미는 허위 사실이라며 지라시 유포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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