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지상파 방송사 메인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이를 목격해 피해자에게 알렸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외에도 다른 불법촬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 4일 자신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사 관계자는 "사실 파악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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