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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이열음 대왕조개 채취 논란…제작진 책임론·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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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정글의 법칙'이 태국 특집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장면에 대한 논란이 커져가고 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프로그램 폐지설까지 대두됐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출연자 이열음이 수중 사냥에 나선 뒤 대왕조개 3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예고편에서는 이열음이 멤버들과 대왕조개를 먹는 장면까지 공개됐다.

[사진=SBS]
[사진=SBS]

'정글의 법칙' 이열음 [사진=SBS 캡처]
'정글의 법칙' 이열음 [사진=SBS 캡처]

방송 후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태국 현지 언론은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에는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해당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즉각 삭제했다.

제작진의 사과에도 태국 여론은 더 나빠졌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열음 개인에 책임 소지를 묻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국내 팬들도 이열음 개인에게 잘못을 따지는 것은 잘못 됐다며, 제작진 책임론이 대두됐다. 방송사와 현지 코디네이터가 있었고,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제작진의 부주의가 더 크다는 것.

여기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비난 여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해당 공문에는 '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글이 담겨있다. 앞서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이야기와 엇갈리는 것으로,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재 SBS 시청자 게시판은 '정글의 법칙'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다.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법칙 제작진의 올바른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열음 팬들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단순히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열음을 방패로 내세워선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디시인사이드 이열음 갤러리는 "배우 이열음을 태국 국립공원 당국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은 사전에 제작진과 촬영 콘셉트 등 최소한의 협의를 진행한다. 당연히 이열음도 촬영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여러 수칙들을 제작진 측으로부터 전해 듣고 촬영에 임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열음에게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당하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방송 사흘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이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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