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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박유천, 집행유예 선고…구속 두 달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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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실형은 면했다. 이에 따라 구속 두 달 만에 석방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공모하여 총 3회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했다.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 발견됐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며 "이에 비춰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박유천은 당시 이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또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했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 제가 지은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저란 사람을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최후 변론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박유천의 실형 여부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로 박유천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지난 4월26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유천은 이날 중 석방되게 된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올해 초 필로폰 1.5g을 사고, 이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26일 구속됐다. 박유천은 경찰 조사에서 추가 투약을 진술, 마약 투약 횟수는 총 7차례로 늘어났다.

박유천은 황하나가 자신을 마약 공범으로 지목하자 기자회견과 세 차례의 경찰 조사를 통해 마약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했으며, 국과수 결과 이후 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박유천의 체모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유천의 거짓말 논란에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박유천은 구속 3일 만에 필로폰 투약 및 구매 혐의를 인정하며 "팬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두려웠고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이후 박유천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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