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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파경…이혼조정신청 절차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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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톱스타 부부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혼 관련 입장을 냈다.

송혜교 측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이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중기가 낸 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어 공식 커플로 발전했으며, 지난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송중기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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