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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 연기 확정…3개월 후 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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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이 연기됐다.

20일 병무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근거 사유로 들었다.

또한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비춰봤을 때 승리의 입영 연기 기간은 3개월 후 만료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달 27일 조사를 받은 승리는 14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 "허락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충난 논산훈련소로 입소할 예정이었던 승리는 지난 18일 입영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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