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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한·미 선수계약협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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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수계약 관련 불공정 규약 개선 시급 주장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발표한 한국과 미국 선수계약협정 개정안을 반겼다.

선수협은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수협 측은 "한미선수협정서 개정내용은 그 동안 선수협에서 주장한 방향과 같아졌다"며 "선수 선택권과 계약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서면서도 국내 구단과 선수계약과 관련한 야구규약에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선수협은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계정이 필요하다"며 "구단들이 선수 계약규모에 비해 이적료를 상당히 받았으면서도 선수 복귀 시 4시즌이라는 보류권을 더 행사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KBO와 구단은 하루빨리 이러한 규약을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선수협 발표문 전문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오늘 발표된 한미선수협정서의 개정내용은 그 동안 선수협에서 주장한 방향과 같이 선수의 선택권과 계약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개정을 환영합니다.

이전 포스팅제도에 의하면 이적료의 최고가입찰제도로 메이저리그 한 구단에게만 독점협상권을 부여한 후 선수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선수는 구단선택권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선수계약협상을 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선수들이 이적료에 얽매이지 않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구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포스팅제도는 선수 보다는 구단에게 선수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주는 구조였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계약규모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적료 최고가 입찰제도로 인해 선수에게 돌아갈 계약금이 구단에게 상당히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이적료 기준이 된 전체 계약규모의 20%(최저 15%)에 비해 류현진(LA 다저스) 선수의 경우 전체 계약규모의 41%, 박병호(전 미네소타 트윈스·현 넥센 히어로즈) 선수 51%의 이적료 비율은 우리 구단들이 이적료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한미선수협정서 개정과 함께 KBO와 구단들은 선수에게 매우 불공정한 야구규약을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장기 FA(자유계약선수) 취득기간, 보상제도를 비롯해 해외진출 후 KBO리그 복귀 시 4시즌을 더 뛰어야 FA가 될 수 있다는 규약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단들이 선수 계약규모에 비해 이적료를 상당히 받았으면서도 선수 복귀 시 4시즌이라는 보류권을 더 행사하는 것은 매우 큰 불공정 행위입니다. 선수협은 KBO와 구단들에게 이러한 불공정 규약을 하루 빨리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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