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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PD수첩' 제작진·여배우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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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배우 A씨 무고죄 고소

[조이뉴스24 권혜림 기자] 김기덕 감독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제작진과 여배우 A씨 등을 고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에서 자신을 둘러싼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A씨 등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남성 배우의 특정 부위를 만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도 고소했다.

지난 3월 'PD수첩'에서 '미투(me too)'의 영화계 사건을 다룬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방송하며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다뤘다. 이 방송에서 A씨를 비롯해 배우 B씨, C씨 등 그와 작업했다는 여성 배우들이 현장에서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영화 '뫼비우스'에 여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다가 중도하차 했던 여자 배우 A씨는 지난해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기덕 감독은 기자회견을 열고 뺨을 때린 것이 연기 지도였다고 주장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배우 A씨는 'PD수첩'을 통해 김기덕 감독이 자신을 폭행했던 이유에 대해 김기덕 감독이 요구한 성관계에 자신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12월, A씨가 방송 출연에 앞서 폭로했던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선 감독에게 올해 초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감독이 주장하는 A씨에 대한 무고 고소 이유는 성폭력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된 이 판결 이후에도 A씨가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PD수첩' 방영분에서는 제작진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듣기 위해 김기덕 감독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감독은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 "극단적인 생각만 들고 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드리고 싶은 말은 충격적인 내용을 기다리고 또 사실확인 없이 공개되어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그 후에는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며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세가지 기준으로 해석해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기덕 감독은 "영화 감독이란 지위로 개인적 욕구를 채운 적이 없고 항상 그 점을 생각하며 영화를 찍었다" "여자에 대한 관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감정으로 키스를 한 적은 있다. 동의 없이 그 이상의 행동을 한 적은 없다"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만나 육체적인 교감을 나눈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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