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대법원 상고 기각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가수 로이킴이 표절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4일 대법원은 작곡가 A씨가 로이킴의 곡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최종 판결은 12월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대법원 상고 기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