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소희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16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엘레베이터에 탑승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앞서 열린 1심에서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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