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한 KIA 타이거즈 양현종(투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7전 4승제) 3차전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더그아웃에 있었다.
당시 TV중계 화면에 노출이 됐고 논란이 됐다. KBO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해당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와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재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KBO 측은 "양현종은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다"며 "이를 최종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현종은 리그 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 KBO는 이에 따라 양현종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KIA 구단도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O는 "지난 9월에도 KIA 소속 임창용(투수)이 불펜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며 "동일 규정 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기로 결정했다"고 제재금 부과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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