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23일 새벽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용인에 거주하던 서연 씨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어머니 서해순 씨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지난 21일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해순 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상호 기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순이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양 타살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러워서 였고, 더 두려운 건 그녀가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연 양의 죽음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서해순 씨가 진실을 감추고 해외로 출국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출국금지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의 자살에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했으며, 이 영화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촉구하는 도화선이 됐다. 김광석에 이어 죽음 의혹이 제기된 서연 양은 김광석씨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상속자였으며,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이상호 기자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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