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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배구협회장, 결국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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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대한배구협회(이하 배구협회)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서병문 배구협회회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배구협회는 서 회장이 제기한 대표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배구협회는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6일 서 회장이 제기한 대표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선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등 2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서 회장은 지난해 8월 9일 대의원 선거를 통해 제38대 배구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그가 회장 자리에 오른 뒤 배구협회는 갈등에 휘말렸다.

배구협회 산하 각 지역협회와 연맹 회장단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자리에서 서 회장을 포함한 배구협회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 소속 대위원 측은 '서 회장이 취임시 약속한 여러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비대위로부터 탄핵을 당한 셈이다.

서 회장도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대위 측이 낸 해임 결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측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적 다툼을 했고 법원은 결국 대의원쪽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 회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배구협회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차기 회장 선거를 비롯해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회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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