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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상 의무" 언제까지 회피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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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선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의무 있어"
"권한쟁의심판 결정 효력, 모든 국가기관 기속"
우원식 "'12·3비상계엄' 동조 행위 역시 '위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뒤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5.4.4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뒤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5.4.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는 헌법상 의무를 위배한 위헌적 행위라는 해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보낸 서면을 통해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전달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월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 결정에 대한 처분 의무가 한 대행에게도 승계되는지'라는 국회 측 질문에도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우원식 의장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4일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선고 이후 직무에 복귀하고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입장엔 침묵만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현재 8인 체제에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이전의 6인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헌재 구성 관행상 다음 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태도는 모호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 재판관 수는 7명이다. 특히 법률의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또는 위헌 결정이 가능하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 이번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헌재 공백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심리 정족수 7명이 채워지기 때문에 헌법 재판은 가능하게 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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