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연내에 우체국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고, 편의점과 지역 조합 등에서도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디지털 전환으로 대면 영업점이 줄면서 접근성은 나빠지고 지점을 확대하기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대리업 제도 및 위탁 업무 제도를 개정해 접근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8ab1c217cc78a4.jpg)
이에 따라 우체국에서도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시중은행 지점서도 다른 은행 대출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하나은행 지점에서 우리은행 대출을 받는 셈이다.
은행대리업자 승인을 받으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도 자유롭게 다른 은행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은 우체국과 은행으로 제한했다. 농·축협이나 편의점도 은행 대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입출금 업무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3분기에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우체국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은행들을 상대로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이르면 연내에 대리업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 공동 점포,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이 대리업자에 1차 감독 책임이 따르는 만큼 실질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들도 채널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보였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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