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54282569db7b5.jpg)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 아버지인 조 전 대표와 함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허위 또는 위조된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듬해 6월에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합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 측은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씨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던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조 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a30e4f15a6076.jpg)
검찰은 "(조 씨는) 교수라는 부모 도움으로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기회를 받은 게 아니라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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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레기들아. 심우정 딸과 한동훈이 딸도 조민과 똑같이 조사하고 처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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