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하루 만에 도망간 '베트남 새엄마'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야 하는지 걱정하는 자녀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하루 만에 도망간 '베트남 새엄마'를 두고 아버지가 남긴 17억원 유산의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pixabay]](https://image.inews24.com/v1/e1232633a41fd9.jpg)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남긴 17억원 유산의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등 7남매를 둔 아버지 B씨는 20여년 전 사별한 뒤 식당을 성공시키고 10년 전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젊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았다. 아버지는 베트남을 두 번 정도 방문한 뒤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베트남 새엄마'는 아버지의 집에 온 다음 날 사라졌다.
아버지는 결국 베트남 여성을 찾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1년 전 암 진단을 받은 B씨는 베트남 여성과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와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17억원 유산을 두고 이미 사망한 B씨의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소송주체)을 가진다. 자녀 등 제3자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혼인관계를 다툰다는 점, 아버지가 혼인생활을 사실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하루 만에 도망간 '베트남 새엄마'를 두고 아버지가 남긴 17억원 유산의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pixabay]](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이어 "우리 법원(대법원)은 외국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 등이 원고가 돼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다만 혼인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상대방(베트남 여성)의 행방을 모르더라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혼인무효소송이 어렵다면 A씨와 형제들이 '기여분결정·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상속인(A씨와 형제)들이 아버지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아버지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점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도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한다면 기여분과 더불어 법정상속분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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