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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도망간 '베트남 새엄마'…'17억' 유산 떼줘야 하나요?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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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하루 만에 도망간 '베트남 새엄마'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야 하는지 걱정하는 자녀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하루 만에 도망간 '베트남 새엄마'를 두고 아버지가 남긴 17억원 유산의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pixabay]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하루 만에 도망간 '베트남 새엄마'를 두고 아버지가 남긴 17억원 유산의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pixabay]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남긴 17억원 유산의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등 7남매를 둔 아버지 B씨는 20여년 전 사별한 뒤 식당을 성공시키고 10년 전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젊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았다. 아버지는 베트남을 두 번 정도 방문한 뒤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베트남 새엄마'는 아버지의 집에 온 다음 날 사라졌다.

아버지는 결국 베트남 여성을 찾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1년 전 암 진단을 받은 B씨는 베트남 여성과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와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17억원 유산을 두고 이미 사망한 B씨의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소송주체)을 가진다. 자녀 등 제3자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혼인관계를 다툰다는 점, 아버지가 혼인생활을 사실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하루 만에 도망간 '베트남 새엄마'를 두고 아버지가 남긴 17억원 유산의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pixabay]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하루 만에 도망간 '베트남 새엄마'를 두고 아버지가 남긴 17억원 유산의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이어 "우리 법원(대법원)은 외국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 등이 원고가 돼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다만 혼인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상대방(베트남 여성)의 행방을 모르더라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혼인무효소송이 어렵다면 A씨와 형제들이 '기여분결정·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상속인(A씨와 형제)들이 아버지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아버지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점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도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한다면 기여분과 더불어 법정상속분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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