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처사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일방적인 연봉감액제한 폐지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22일 '연봉감액제한의 일방적 폐지 및 군보류수당 지급 폐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KBO 이사회를 통해 발표한 야구규약 제73조 연봉감액제한의 일방적인 폐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선수협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제8구단 선수들에게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한 뒤 "자체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제8구단 선수들의 계약을 조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래는 선수협이 보내 온 보도자료 전문.
연봉감액제한의 일방적 폐지 및 군보류수당 지급 폐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지난 19일 KBO 이사회를 통해 발표한 야구규약 제73조 연봉감액제한의 일방적인 폐지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이 조치의 대상을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사가 인수한 제8구단 선수들에게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처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군보류선수의 보류수당 지급을 폐지한 결정을 발표조차 하지 않고 수당 지급일 당일 해당 선수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한 행태는 반드시 비난 받아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규약 제73조의 일방적 폐지는 유일한 미계약 상태인 제8구단 선수들의 계약의 안정성을 심대히 위협하는 조치이므로 선수협회는 어려움에 처한 제8구단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체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제8구단 선수들의 계약을 조력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계약의 안정성을 위협당하거나 불합리한 연봉조정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현재 규약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대리인제도를 현실화할 것이다.
대리인제도는 이미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서 한국야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격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은 제도이다. 금번 제8구단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계약의 안정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선수협회는 제8구단 선수들을 대상으로 대리인제도를 전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제8구단 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이를 적극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며 KBO이사회가 향후 야구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의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먼저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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