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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결렬…결국 법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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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통한 재판으로 이혼과정 진행

[정명화기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요청이 결렬됐다.

지난 16일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부장판사(가사11단독)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 결렬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9일 홍상소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법원 측은 부인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혼 조정 신청이 결렬됨에 따라 원만한 합의 이혼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은 소송으로 진행되게 됐다. 홍상수 감독과 부인 A씨는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홍 감독은 부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과 부인 A씨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나 결혼, 31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해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이후 두 작품을 함께 하며 연인관계로 발전, 세간에 화제를 뿌렸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함께 한 두 편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 편은 강원도 일대에서 촬영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이며, 또 다른 한 편은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함께 프랑스 칸에서 촬영한 영화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포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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