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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NC 이태양,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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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첫 공판, 추징금도 2천만원…선고 공판은 26일 열려

[정명의기자]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야구계를 큰 충격에 빠뜨린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 심리(구광현 부장판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승부조작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다. 이태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태양은 지난달 21일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에 의해 승부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태양은 넥센 히어로즈 외야수 문우람(현 상무), 브로커 조 씨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브로커 조 씨가 스포츠 에이전트를 준비 중이라며 선수들에게 접근, 친분을 쌓은 후 선수로부터 먼저 승부조작을 제의받았다. 문우람이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베팅을 통해 총 1억원의 수익을 얻었고, 조 씨가 그 중 5천만원을 받아 이태양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 문우람은 시가 6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와 명품의류 등 총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다.

승부조작은 1회 볼넷, 1회 실점, 4이닝 오버(양팀 득점 합계 6점 이상) 등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태양은 총 4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 그 중 2차례를 성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doctorj@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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