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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사기 혐의' 조영남, 서울서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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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활권 속초서 서울로

[정병근기자] 조영남의 재판 관할권이 서울로 옮겨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박혜림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와 그의 매니저 장모(45)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공판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조사 단계에서는 조영남이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공소 제기 이후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판매, 피해자 20명으부터 총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모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이어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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