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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1천만원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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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 700만원보다 높아져, 도박 관련 벌금형 중 최고액

[정명의기자] 해외 원정도박으로 약식기소된 오승환(34)과 임창용(40)에게 벌금 1천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지난 14일 두 선수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 700만원보다 높아진 액수다.

오승환과 임창용은 지난 2014년 시즌을 마친 뒤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수천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단순 도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단순 도박죄의 경우 형법 246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선수는 가장 높은 벌금형에 처해진 셈이다.

오승환은 도박 파문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하며 메이저리거가 됐다. 반면 임창용의 경우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되며 아직까지 무적 신세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doctorj@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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