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이병헌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기소된 이지연(25)과 다희(21)가 실형 선고를 피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형량을 줄였다.
법원은 "피해자(이병헌)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병헌은 앞서 2월13일 이지연과 다희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9월 사석에서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 50억 원을 요구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예상했던 결과네. 이병헌도 잘한 게 없으니...", "양쪽 다 꼴보기 싫음", "어차피 오십보백보. 자숙 좀 하쇼", "6개월 살다 나왔음 저 여자들도 고생할만큼 했지 뭐", "지긋지긋한 이병헌 사건이 드디어 막을 내렸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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