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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성적 수치심 느껴"vs 폴라리스 "계약 파기 위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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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클라라 소송 전 협박 혐의로 경찰 고소

[이미영기자] 배우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클라라는 소송 이유로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폴라리스 측은 계약 파기를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다.

클라라는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양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함구한 바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고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클라라는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계약 파기를 위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폴라리스 측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클라라가 소장 제출 사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고 밝혔다. 폴라리스는 또한 클라라의 소송 제기에 앞서 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라리스 측은 "방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나왔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다. 클라라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한다. 이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억지 주장을 해왔다"고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 매니지먼트를 위임하는 독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활동했고, 여러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 안 지켜졌다. 이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협박을 해와서 저희 측에서 지난 10월 클라라를 협박 혐의로 먼저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측도 문자 내용을 갖고 있으며, 법무팀 검토 결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클라라의 협박 혐의 고소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수사 내용이 나오는 대로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라리스 관계자는 또한 "만약 클라라가 정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이 아닌,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우리가 협박 혐의로 먼저 고소를 했으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게 맞지 않나"며 재차 클라라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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