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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조덕배,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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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차례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 고려"

[정병근기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지난 9월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덕배는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큰 실수를 저질러 정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용서해준다면 앞으로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일에서 "1997년과 1999년에 대마 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이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2차례 구속됐다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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