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김부선 "검찰 기소, 판결 아냐…재판 시작도 안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활동에 막대한 지장 입힌 언론사들에 정정 보도 요청"

[권혜림기자] 배우 김부선이 최근 휘말린 송사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확정 판결인 것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사들을 향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27일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께'라는 장문의 글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과거에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답하며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이 큰 화제를 불러오자 김부선은 방송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방송 특성상 '전,전,전, 대표 누구 누구'라고 섬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다.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알렸다.

그러나 장자연 사망 전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 씨는 이 내용이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검찰은 500만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한 상태다.

27일 김부선은 "방송사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시청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요즘 방송의 특성상 프로그램 편집 과정에서 특정 발언이 본의와 다르게 도드라지고 그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방송직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사람(전 대표)이 고소한 분이 아니라 실제 누구인지 명확하게 소명했다"며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확인 과정이 없이 약식 기소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종의 해프닝을 수사하여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입장을 알렸다.

"아직 재판은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알린 김부선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마치 '확정 판결'처럼 제목을 뽑아 보도하여 저의 방송활동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입힌 언론사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며 "법원의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게시글 전문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언론인 여러분! 영화배우 김부선입니다.

저 김부선은 2013년 3월 방송된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고(故) 장자연 소속사의 전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고 나오라고 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 발언은 연예계와 그 주변의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제 사실인 저의 경험담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상납이 이뤄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상납의 제안 차원에서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직후 발언 내용 가운데 '고(故) 장자연 소속사의 전 대표'란 부분이 여러 매체의 기사를 통해 부각되면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전 대표'는 장자연씨가 사망하기 직전의 소속사 김모 사장(대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방송사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시청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요즘 방송의 특성상 프로그램 편집 과정에서 특정 발언이 본의와 다르게 도드라지고 그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방송직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였습니다. 고 장자연씨가 연예활동을 하면서 여러 소속사 및 대표(경영자)를 거쳐왔기 때문에 '전 소속사 사장'은 여러 명이 될 수 있으며, 따라며 제가 표현한 '전 소속사 사장'은 사망 직전 마지막 소속사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재확인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연씨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였던 그 분은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도,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고 자청하여 고소하면서 검찰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해야 했기에 저를 '500만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저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다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며 법원 재판부를 통해 확정 판결이 난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7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사람(전 대표)이 고소한 분이 아니라 실제 누구인지 명확하게 소명하였으며 그분의 연락처까지 검찰에게 알려주고 확인해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확인 과정이 없이 약식 기소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해프닝을 수사하여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특정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할 이유나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마찬가지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판과정에서 특정인을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마치 '확정 판결'처럼 제목을 뽑아 보도하여 저의 방송활동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입힌 언론사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언론인들께 보도시 보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 김부선은 무분별한 보도나 침소봉대성 보도로 인하여 방송 및 연기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연기자에 앞서 생활인이기도 합니다. 깊은 혜랑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보다 더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언행과 깊이 있는 연기활동을 통해 팬들의 사랑과 언론의 따뜻한 시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27일 영화배우 김부선 드림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부선 "검찰 기소, 판결 아냐…재판 시작도 안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